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치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모든 고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목적: 낮은 임금의 근로자 보호
- 대상: 모든 고용자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신고 기관 - 노동청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지청 검색: https://www.moel.go.kr/index.do
- 전화: 국번 없이 1350
2024년 최저 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2024년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9,860원이고 월급 기준으로는 한 달에 2,060,740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 및 인상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 | 최저 시급 | 최저 월급 | 인상폭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9%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1%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6%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7%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와 2024년 확정 최저 임금을 포함한 역대 연도별 최저 임금을 알려 드렸습니다. 모든 고용자는 최저임금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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