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가해자, 피해자, 피의자, 공소의 뜻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즉, 가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즉,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즉,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아직 사건의 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즉, 공식적으로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가해자, 피해자, 피의자, 공소의 뜻을 알려 드렸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0) | 2023.11.27 |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최저월급) 인상폭 비교 (0) | 2023.11.21 |
QM6 브레이크 장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 배터리 방전 (0) | 2023.11.16 |
고양이 당뇨 증상 및 치료 관리 - 고양이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요 (0) | 2023.11.13 |
부고 스팸 문자 주의 - 모바일 부고장 링크 클릭 시 대처법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