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전에는 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사이트 방문
-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연락처 / 전입 사유)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 3단계: 이사 온 곳 입력
- 하단 민원 신청하기 클릭
1.-3. 정부24 사이트 방문 >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클릭
정부24(http://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칸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옆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첫 번째 있는 전입 신고 우측에 있는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회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간 것이라면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 사유를 선택하신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시/도와 구를 선택하고 파란색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소가 나타납니다. 아래에는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이 나옵니다.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면 모두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부만 이사하는 것이면 이사하는 가족만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3단계: 이사온 곳 입력
3단계는 이사 온 곳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건물명 등을 입력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과 호수 등 상세 주소가 있다면 상세 주소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여부는 잘 모르시면 모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 최대 층수는 3층이고,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m제곱(200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를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빈집에 이사를 가는 것이면 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면 아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에 확인을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확인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선택 사항이니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그 아래에 보시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기존에 함께 살던 가족들도 함께 나오니 모두 이사하시는 것이면 전체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만 이사하는 것이라면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관신청 칸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하단에 빨간색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알려 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시어 바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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