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한은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기한과 지연됐을 경우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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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 의무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금 등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 지급 가능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금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합의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 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 의무
사용자가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 일수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면제 경우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회생 절차, 파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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