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이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이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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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안내
- 발행 일정: 1월 30일(화) ~1월 31일(수)
- 사용처: 발행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발행규모: 1000억원
- 할인율: 5%
- 1인당 구매 한도 월 5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
- 구매 방법: 서울Pay+ 등 5개 앱에서 구입
- 문의: 1544-3737
설을 맞이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을 5%할인하여 발행합니다. 50만원 상품권을 475,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가맹점의 모든 제품을 5% 할인해서 사는 꼴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9시부터 발행하며, 5개 앱( 서울Pay+ / 신한쏠뱅크 / 티머니페이 / 머니트리 / 신한쏠페이 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0일~31일 이틀간 25개 자치구별로 판매합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구입 앱
- 서울Pay+
- 신한쏠뱅크
- 티머니페이
- 머니트리
- 신한쏠페이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세부 일정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되며 자치구마다 판매 시간이 다릅니다. 구별 상세 시간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랑상품권(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차이점
서울사랑상품권( 시·자치구)와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상품권 사용처에 따른 구분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시·자치구)는 각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시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시·자치구)의 혜택
소비자 혜택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가맹주 혜택
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시·자치구) 환불 규정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설을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5%혜택을 특별 제공하니 많은 분들 이용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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