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3개월 동안 계속 과속 단속을 잘못 해왔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6500건에 달하며 총 부과한 과태료는 4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적발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해당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5월 12일에서 7월 27일까지 단속을 계속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과속 적발 장치를 설치해 시속 30km를 기준을 적용해 이를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기관 근처 반경 3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든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 어느 순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느 날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된 것을 몰랐던 경찰의 실수였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환급될 수 있도로 조속히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인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모두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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