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지나고 보니 과속 카메라가 있었던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는 어제도 운전하다가 지나고 나서 과속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과속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과연 과속 카메라에 찍혔을지, 아니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잖아요. 과속 단속 기준과 속도별 과태료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속 단속 기준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61km로 달린다고 과속에 단속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약간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도로 종류 속도에 따라 약간 다른데 대충 시속 10km 정도는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정확한 수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
- 60km 도로: 71km까지 허용
- 80km 도로: 91km까지 허용
<자동차 전용 도로>
- 90km 도로: 105km까지 허용
<고속도로>
- 100km 도로: 120km까지 허용
- 110km 도록: 130km까지 허용
과속 속도별 과태료 금액
과속 속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75km로 적발 시에는 4만원이 나오지만 85km로 적발 시에는 7만원이 과태료로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 알려 드립니다.
- 과속 20km 이하: 4만원
- 20km - 40km: 7만원
- 40km - 60km: 10만원
- 60km 이상: 13만원
과태료 부과 절차
보통 과속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에 단속되면 위반 사실 통지 및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기간(의견 진술 기한)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감경해 줍니다. 어차피 낼 돈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빨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속 외에도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 드립니다. 기본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이고,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은 승합차 기준 금액입니다.
- 중앙선 침범: 9만원(10만원)
- 고속도로 갓길 운전: 9만원(10만원)
- 고속도로 전용 차로 통행: 9만원(10만원)
- 신호/지시 위반: 7만원(8만원)
- 전용 차로 통행: 5만원(6만원)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속을 하지 않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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