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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방법

by Useful Info. 2023. 8. 31.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 지원금과 자녀 지원금은 별개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각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 자녀 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반기마다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로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기 신청은 8월에 지급되며, 상반기분 신청은 12월말, 하반기분 신청은 6월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5/1 ~ 5/30 > 8월말 지급 
  • 정기 신청 기한 후(10% 감액됨): 6/1 ~ 11/30 >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 ~ 9/15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분 신청: 3/1 ~ 3/15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신청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앱,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2.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1 QR 코드 

  1. 핸드폰으로 서면 안내문 QR 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2-2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선택
  3.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2-3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선택
  3.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선택
  4.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2-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1 홈택스(PC)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선택
  4. '근로 자녀 장려금' 선택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기

 

 

3-2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선택
  4.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선택
  5.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근로 소득 요건, 가구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 

  • 홑벌이 가구: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4,0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근로 자려 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 드린 국세청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