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교육: 기간 및 대상 (제외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위생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식품위생 교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교육 중 하나랍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의 대상 및 기간
1. 기존영업자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교육비: 8,000원
▶신청(결제)기한 : 2024년 12월 31일 20:00시 까지
▶수료 기한 : 2024년 12월 31일 23시59분59초 까지
**2025년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은 '25.1.6. 0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위생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신규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교육비: 26,000원
▶교육방법: 집합교육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6항」**온라인으로 안됩니다**
▶예약방법 : 아래 링크에서 지역(서울 등)선택 후 일정 확인하여 신청(결제)
https://www.ifoodedu.or.kr/?m1=new_offline&m2=place&menu_id=20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위생 교육 미 수료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종업원은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식품위생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음식 관리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천하면 고객들에게 더 신뢰받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식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꼭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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